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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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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01 11:17

김원이 의원, 석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신속 처리 위해 여야 협상 및 노동계와 적극 상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탈석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지역 주민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는 총 13건의 석탄화력특별법이 발의돼있다. 지난해 11월 법안 소위에서 논의 당시 정부는 발전공기업과 함께 발전사 전환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실무급 TF를 구성해서 정부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부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벌어진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이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법안에는 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향후 법안 심사에서 노동자의 참여 보장 수준을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다. 노동계에서는 오는 12월 이전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이 서둘러 논의되고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적극 나서고, 발전 노동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노동계와 적극 상의하겠다"며 “기자회견 후에 곧바로 발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석탄발전소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러나 그 전환의 고통이 노동자와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 정책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석탄화력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석탄화력 특별법에는 산업부 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에는 산업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보호ㆍ지원위원회를 두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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