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11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장점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이다. 임대료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1339호를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기준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시세 70~80% 가격에 1052호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시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최근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이달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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