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국민의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교육감과 교육청 대변인 모두 특정 정치 진영의 지지자임을 밝히는 것이냐."
국민의힘 이준호 부산시의원(금정구2)은 1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 금지를, 제63조는 품위유지 의무를,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지난 7월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판하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남긴 바 있다. 이에 이 시의원은 교육청의 정치 중립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정치 행위를 하는 부산시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치중립위반에 대한 강력 조치를 촉구한다"고 꾸짖었다.
한편,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적 조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 때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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