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