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7월 관련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정부 발표 직후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400포인트를 돌파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매물 폭탄 우려가 사라지며 단기적인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처음 마련됐다. 당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로 정한 뒤 박근혜 정부 시절 25억원으로 내렸다. 문재인 정부 때 10억원으로 내려갔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올랐다.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22~27.5%의 세율로 부담한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애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기대했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 감세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원상복구에 나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한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됐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극소수 주식 부자들이 연말에 기준 회피를 위해 매물을 쏟아내는 관행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코스피, 3,400 돌파/연합뉴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4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난 금요일 미 증시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날 국내 장 시작 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공표한 것이 상승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기준 하향 시 우려됐던 연말 매물 폭탄 위험이 사라지면서 단기적인 수급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관련 리스크는 해소 국면에 진입했다"며 “증시와 증권업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의 거래대금은 9월 8일 19조5000억 원에서 나흘 만인 12일 32조 원까지 급증하며 기대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