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워터
전기차 충전 사업자 워터가 파워뱅크형 초급속 충전기 보조금 산정기준이 올해 갑작스럽게 변경됐다며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워터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에는 한국환경공단이 파워뱅크형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산정기준을 공문으로 안내해왔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 지침에는 '350킬로와트(kW) 1기당 8200만원'만 명시되고 파워뱅크형 관련 규정은 빠졌다. 이어 지난 10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파워뱅크형을 '350kW 충전기 1기'로만 인정하고 1기에 해당하는 8200만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해석을 통보했다. 워터는 9월 12일 협회와 환경부에 이의신청 공문을 보냈다.
워터 관계자는 “전년도 지침과 상이한 해석으로 동일한 설비임에도 지원액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며 행정연속성과 신뢰보호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기준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파워뱅크형 충전기란 하나의 파워뱅크(600kW)가 두세 개의 디스펜서(전기분배장치)를 구동해 차량 상황에 맞춰 전력을 탄력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시 충전 시에도 차량별 200~300kW 수준의 출력을 공급할 수 있어, 실제 충전 패턴과 부합한다는 게 워터의 설명이다.
반면 일체형 350kW로만 충전기를 나열할 경우 차량이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잉여 전력이 그대로 낭비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파워뱅크형은 남는 전력을 다른 차량에 즉시 재분배할 수 있어 설비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워터 관계자는 “국제 시장에서는 이미 전력 분배형 구조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800V 고전압 차량도 동시 충전 환경에서 200~300kW급 안정적 충전을 제공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처럼 산정이 축소되면 파워뱅크형 신규 설치는 내년부터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며, 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이라는 정부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