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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위반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18 08:11


부산고법은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를 받는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독

▲부산고법은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를 받는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했다.


다만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가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소셜미디어(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각각 나왔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학력 기재 혐의와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부의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외국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왜곡 혐의와 관련,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표기된 수치를 보면 유동철 후보 79.3%, 정연욱 후보 82.8%, 피고인 85.7%로 기재돼 있다. 단순한 당선 가능성이면 그 수치 합이 100이 돼야 하는데 100이 훨씬 넘는다. 그 의심을 기초로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아래 문구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따라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까지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장 전 최고위원은 “(해외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제도와는 학제가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맞게 판단해 감사하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선거나 정치하면서 논란이 될 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출마해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온라인에 직접 올린 글로 논란이 일은 영향을 받고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끝내 낙선했다. 이후 올해 4월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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