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로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특정 업체와 '중복 용역 계약'을 한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공사는 올해 7월 18억 5000만원 규모의 LH 기록물 용역 사업을 공고했다. 이후 입찰 진행을 거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A 업체'와 지난 8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A 업체는 올해 6월 26일~11월 23일 고흥군의 기록물 용역 사업도 참여하고 있다.
A 업체는 고흥군과 LH공사의 기록물 용역 사업의 기간이 9월~11월 간 겹친다. 기록물 용역 사업의 경우, 겹치는 기간에 같은 인력을 두 기관에 함께 투입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 기관의 기록물은 보관부터 관리까지 보안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A 업체의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고흥군에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고흥군은 지난 4일 육아휴직 처리를 했다.
해당 PM은 이에 따라 고흥군의 기록물 용역 사업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LH공사의 기록물 용역 사업에 투입·수행 중이다.
이 탓에 해당 PM의 육아휴직을 두고, 기존 고흥군이 아닌 LH공사의 기록물 용역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흥군이 A 업체의 PM에게 육아휴직을 내줬으나, 아직 기록물 용역 사업 기간이 남아 있어 사실상 고용과 관련 계약이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고흥군 측은 “최근 민원을 통해 알게 됐다"며 “계약위반 시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LH공사 측은 “해당 업체의 PM의 경우 LH 사업장에 상주하며 용역사업을 수행 중이다"며 “민원이 제기돼 확인해 보니, (PM의) 중복을 확인했다. 다만 계약 전 PM 변경을 마쳤다. 법령을 보면 협상 결렬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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