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
금호석유화학에서 '조카의 난'을 일으켰다 실패한 박철완 전 상무가 '상법 개정'에서 빈틈을 찾아 행동에 나섰다. 금호석화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게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사측에 정관 변경 등을 요구했다.
박 전 상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금호석화가 자사주를 담보로 EB를 발행하려 하는 것은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주총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 등을 제안했다가 박찬구 회장과 표 대결에서 패배한 뒤 해임됐다. 지난해 주총에서는 차파트너스에 권리를 위임해 주주제안에 나섰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올해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카의 난'이 종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재계에서 나왔다. 박 전 상무는 이와 관련 이날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전 상무는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에 대해서는 이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무분별한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 자사주 스와프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해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박 전 상무는 “정부의 제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으로 인해 현 경영진의 후보가 아닌 후보가 이사회 입성에 유리해졌다"며 “그동안 금호석화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전자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다. 금호석화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4%(약 350만주)에 이르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