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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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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일제히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30 10:51

정부·여당 1차 방안 발표에 상의·경총·무협 등 경제단체 반색

“기업의견 반영…경영 불확실성 줄고 예측가능성 높여” 평가

개인-법인 양벌조항 등 추가 개선 ‘경제형벌 30% 축소’ 강조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경제계가 정부와 여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 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추가로 개선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희망사항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 지를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개별 법률별로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무협은 “이번 발표가 출발점이 돼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한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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