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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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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방사청 ‘보안 감점 1년 연장’에 강력 반발…‘법적 조치’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30 18:58

“최초 확정일 기준이라더니”…방사청, 감점 종료 앞두고 돌연 입장 번복
​차기 이지스함 수주 임박…“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 법적 대응 불사”

HD현대중공업 CI

▲HD현대중공업 CI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 방사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30일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사의 보안 사고 관련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사청은 그동안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표하고 회사 측에도 통보해왔다. HD현대중공업 직원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 번호'로 기소됐으며, 최초 유죄 확정 판결은 2022년 11월 19일에 내려졌다.


​하지만 방사청은 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시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설명 없이 돌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감점 기간을 마지막 직원의 형 확정일(2023년 12월) 기준으로 재산정해 1년 넘게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라며 "특히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사청에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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