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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참사에도…석유공사 직원 대출은 ‘퍼주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02 15:16

與김동아 의원 “방만 경영의 전형…기재부 권고 4년간 무시”

김동아 의원(서대문갑)

▲김동아 의원(서대문갑) [사진=의원실 제공]

1300억원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완화된 조건의 사내대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금리 적용, 최저 수준의 이자율, 최고 수준의 대출 한도 등 '3중 특혜' 구조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고정금리 사례로, 대부분 기관이 4.2% 내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대조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9/20일 기준) [사진=의원실 제공]

최대 대출한도 역시 1억5000만원으로,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더욱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아예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담보가치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기관이 LTV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석유공사의 경우 금리·한도·담보 심사 모두에서 가장 느슨한 조건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재무 위기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만 1300억원 손실을 입으며 재정 건전성에 치명타를 맞았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같은 달 말 사내대출 조건 변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고,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이미 2021년 기획재정부가 권고했던 사항으로, 석유공사는 무려 4년 동안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 직전에야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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