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 연합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 KT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건 정황을 토대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또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금전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까지 포함해 불안감 조성 등 KT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물었고,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이라고 답했다. 범죄에 악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 관리 소홀, 경찰 통보 지연,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 KT 행위를 회사 과실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진행되고, 유출 규모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를 완화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KT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 불안이 여전하다"며 경영진의 위약금 면제·추가 보상 마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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