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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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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가평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위해 연간 562억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09 09:40

연천군과 가평군 공모 가능, 13일 신청서 제출 예정
이 대통령 도지사 때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작

경기도

▲연천군 성산면 행정복지센터 전경=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9일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연천군과 가평군이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두 지역에 연간 500억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결정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범사업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000명, 연천군은 4만1000명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연천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 사업비 744억7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449억50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


도는 이런 부담이 두 지역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로인해 두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가평군에는 337억1000만원, 연천군에는 225억 원 등 연간 총 562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중간 효과분석 연구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등 89개 문항 중 39개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가 4.4% 증가했으며 지역경제파급효과가 1.97로 도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농촌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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