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성남·분당·광명·안양·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은 3%로 상향됐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돼 실수요 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 조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0.29~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효세율이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격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가 150만 원이라면 실효세율은 0.15%다. 윤석열 정부(2022~2024)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액 상향)으로 세 부담이 줄어 실효세율이 0.18%에서 0.15%로 낮아졌다.
실효세율은 국민의 실제 조세 부담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실효세율이 낮으면 자산 보유 부담이 적어 투기 수요를 자극하거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 높으면 자산 재분배 효과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릴 경우 60~70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시장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2005년 보유세 도입 당시 40대였던 세대가 이제 60~70대가 됐고, 초고령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은퇴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세 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면 세금 저항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