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숫자 못 박기 입법 NO…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 차등 적용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22 18:22

22일 벤처창업학회 ‘정산주기 단축 규제 영향’ 토론회

중소상공인 시장 탈락 우려 “1년 간 최대 21조원 피해”

직매형 플랫폼 상품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 약화 가능성

벤처 성장 핸디캡 작용, 소비자 선택권·환불권 침해 지적도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열린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에서 각계 이해관계자들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열린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에서 학계·벤처업계·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하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업체의 정산주기 개선 방향이 일괄 적용이 아닌 기업별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정책 보호 대상인 중·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전방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각계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법정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한 실효성을 따져보고, 균형잡힌 규제 설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의 부도·회생 신청 문제가 잇따르면서, 입점·납품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통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20일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각각 특약매입 거래는 40일, 직매입 거래는 60일 이내 납품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태별·규모별 시장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산주기 단축 시 시장 전반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유 교수는 “정산 주기를 20일로 줄이면 긍정적 관점에서 당장에 납품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면서 “정산주기 축소 후 52주(1년)쯤 입점·납품업체의 평균 74%만 플랫폼과 파트너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장규모를 고려해 1년 간 최대 약 21조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중소 플랫폼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 결과 60일 대비 20일에서 이들의 연간 피해액 규모 차이가 약 2.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재고비용 감축을 위해 상품 수를 축소하고, 그만큼 군소업체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유 교수는 직접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직매입형 플랫폼의 피해가 더 크다고 전망하며, “중개형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내 플랫폼의 재무 부담 증가와 함께 상품 다양성·가격 경쟁력이 줄면서 보다 싸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중국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플랫폼 모델 및 업체의 재무 건전성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한 차등 정산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다양한 문제점을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상위 20% 매출이 나머지 80%를 압도하는 오프라인 유통과 달리, 롱테일 특성상 온라인은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도 못 미친다"며 “플랫폼 규제 시 직접적인 영향은 롱테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유럽·일본 등에서는 정산주기가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고, 미국과 중국 등은 규제 없이 유통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산주기 단축이) 성장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나 벤처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기한을 숫자로 못 박는 입법 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로 바꿔 법원을 통해 부당한 약정인지, 정당한 약정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산주기와 관련한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이 담긴 약관규제법을 통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산주기 단축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권 축소·서비스 품질 저하·환불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전자상거래법상 최대 3개월까지 청약철회권 보장을 보장하는데, 정산이 이보다 앞서면 환불 재원이 소진돼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된다. 이는 가장 큰 모순"이라며 “정산 압박으로 플랫폼의 유동성이 악화되면 적립금과 무이자 할부 등 프로모션도 축소돼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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