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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부에 노란봉투법 질의서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06 12:00
출처=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외국투자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개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구성 이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질의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외투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면 안된다고 짚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 혼란이 발생할 것을 걱정했다. 하청업체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따.


또 원·하청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했다. 이로 인해 노동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위기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함에 있어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언제·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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