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 이원희 기자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여유가 있는 도심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다음달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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