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윤병효

chyybh@ekn.kr

윤병효기자 기사모음




“북극항로 운항 선박은 청정연료만 사용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18 15:14

북유럽이사회, 청정연료만 사용 IMO에 권고
“북극 환경 보호 위해 규제 강제화 추진해야”
해사협력센터 “도입 시 세계 해운산업 영향”

1

▲한화오션이 건조한 쇄빙LNG선 '크리스토프 데 마제리(Christophe de Margerie)'호/ 사진=한화오션

북유럽이사회가 북극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청정연료만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에 권고까지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한국해사협력센터에 따르면 북유럽이사회(Nordic Council)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열고 북극해역 내 선박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결의서는 북극에서 해운이 배출하는 블랙카본이 기후변화와 해빙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극지 운항 선박이 청정연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것을 IMO에 권고하고 있다.


북유럽이사회는 해당 결의서에서 북유럽 정부들에게 IMO 내 협의를 주도하고, IMO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방지 부속서'(MARPOL Annex VI)에 '극지연료 기준'을 포함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극지연료 기준에 대해 오는 12월 5일까지 구체적인 규제 초안을 제출하고, 이후 2026년 2월 개최 예정인 IMO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13)에서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명시했다.


북유럽이사회는 △정회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와 △옵서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결의서 채택에 대해 환경단체 북극청정연합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해운이 블랙카본 배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북극 환경 보호를 위해 북유럽 국가들이 IMO 회원국들과 함께 규제 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향후 IMO 글로벌 해운 탈탄소·오염물질 규제(넷제로 프레임워크 등)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극지에서 선박 운항이 증가함에 따라 청정연료 전환, 연료공급망 재편, 인증체계 마련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센터는 이번 북유럽이사회의 북극해 연료 규제 도입에 대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북극 운항 선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산업의 연료 체계 및 시장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별 규제 격차와 연료 가격 변동으로 인해 운항 비용 및 산업 경쟁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