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제102회 정례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조례안·동의안·추경안을 대거 처리하며 연말 예산·정책 심사를 본격화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제102회 정례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조례안·동의안·추경안을 대거 처리하며 연말 예산·정책 심사를 본격화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4일과 17일 이틀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이 381억6221만8000원이 증액된 5349억1396만5000원, 세출예산은 555억9568만2000원이 증액된 8596억6389만8000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증감 없이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6건 중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
심사 과정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 감액과 관련해 과거 반환비 지급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된 홍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세입 징수 부진이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할 납부 외에도 다양한 징수 방식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각종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해 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숙련 기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번 제정이 지역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행정처분 이의신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이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내년 우기철 이전 완료를 요청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은 자치단체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를 통해 자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관련해 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현장 관리 강화와 예산 중복 투입 방지를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4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7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5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가운데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기존 조례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 조례 체계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문화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충식 의원은 전동면 봉대리 공설 봉안당 진입로 협소 문제로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지속된 민원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미전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세부 항목을 포괄 규정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향후 예산 반영 시 조례 미열거를 이유로 지원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조례 시행 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해당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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