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장 제공=성남시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 남욱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E칼럼] 가격이 신호가 될 때 행동이 바뀐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40528.6d092154a8d54c28b1ca3c6f0f09a5ab_T1.jpg)
![[기고] 고로(高爐)가 꺼진 자리, ‘청구서’가 날아들었다](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12.206898c2e0424f158e52984f082bd3fd_T1.png)

![[이슈&인사이트] 어록 제조기 시대의 종말](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40321.d4a5236841154921a4386fea22a0bee8_T1.jpg)
![[데스크 칼럼] 금융감독, 다시 원칙의 문제](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08.2c5e7dfcbc68439ebd259a53d65b8d9a_T1.jpeg)
![[기자의 눈]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구슬땀...국회도 역할 다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2/news-p.v1.20260219.655b5c8612a740c3a34c54588e16d9bf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