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 마을공동체 등이 20일 기자회겨을 열고 있다 제공=고기초 학부모 제공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 마을공동체 등이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고기초 스쿨존을 통과하는 공사차량 운행 요구를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의 ''실시계획변경 인가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간접강제신청' 행정심판 최종 심의를 앞두고 학부모·주민 단체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인 S기업이 용인시를 상대로 “고기초 앞길로 공사차량 통행을 허용하라"고 지속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간만 세 차례 신청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법률력을 앞세워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기초 앞 6m 편도 1차선 도로(보행로 없음)에 25톤 덤프트럭·레미콘 등 총 16만대 이상의 대형 공사차량이 4년간 통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부지에서만 약 76만㎥의 토사가 반출될 예정이며 공사인력·장비 이동을 포함하면 하루 1000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들 것으로 추산된다.
고기동 마을공동체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기초 앞 고기교 일대 일일 교통량은 5400대, 성수기에는 8000대 이상까지 증가한다.
특히 고기교는 5개 도로가 엇갈리는 구조로 차량 한 대만 진입해도 전체가 정체되는 '병목 구간'인데다 여기에 시가 추진 중인 고기교 확장 공사(2026~2028)까지 맞물리면 “스쿨존 전역이 공사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단체는 “사업자는 '8개 우회 노선을 모두 검토했으나 불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학생 통행이 없는 노선도 있고 상주 인구가 2가구 수준인 길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가장 위험한 스쿨존을 고집하는 이유는 법률적 여지를 활용하겠다는 계산뿐"이라고 지적했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현장 모습 제공=고기초 학부모
▲공사차량 운행계획 협의 노선도 제공=고기초 학부모
인가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간접강제신청'의특히 주민들은 이번 행정심판이 “개발업자에게 하루 39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용인시에 부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실제로 심의위원 8명 중 4명만 찬성하면 강제금 부과 결정이 확정된다.
주민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용인시의 판단이 도리어 행정심판의 제재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 절차냐"고 되물었다.
학부모회는 “고기초 앞길은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이라며 “이 길에 매일 수백 대의 대형 트럭이 드나들면 아이들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간접강제신청이 인용돼 스쿨존 공사차량 운행이 허가된다면 고기초 학생 전면 등교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사업자의 간접강제신청 철회 △경기도의 성남·용인 간 대체노선 협의 주도 △행정심판위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며 “그 헌법적 원칙이 고기초 앞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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