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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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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육상풍력 2030년까지 6GW, 단가 150원에 보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03 10:04

인허가 병목 해소 위해 범정부 전담반 가동…국산 터빈 300기 공급도 추진

강원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발전 단지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강원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발전 단지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누적 총 6기가와트(GW), 2035년에는 12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 전력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50원으로 설정하고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도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업계가 요구하는 170원과 차이가 나는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비용과 터빈 가격을 낮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는 활성화 전략에는 보급·비용·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kWh당 150원 이하 수준의 발전단가 달성,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 등이 정책 목표로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 때문에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실제 풍력 업계에서는 인허가·시공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최소 발전단가가 kWh당 170원은 돼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할 경우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기후부가 사업자의 인허가·시공 비용과 국산 풍력터빈 가격 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보급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전담반을 꾸렸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 보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한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도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를 위해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지자체·기관·업계 모두가 범정부 전담반이라는 한 팀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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