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히트펌프 제품이 설치된 모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개별난방 방식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급 확대를 위해선 경제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활용열(공기열)을 흡수해 전기를 이용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다.
현재 수열과 지열은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공기열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로 보기에는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수열과 지열은 보급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의원 시절인 지난 3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후부는 개정 이유로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해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활용함으로써 기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보일러 중심의 난방열 공급을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경제성이 꼽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개최한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톤당 약 5만원으로 높이고 히트펌프 설치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기열 히트펌프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은 기가칼로리(Gcal)당 13만1859원으로 가스보일러(12만4443원)와의 비용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에경연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에 실린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히트펌프의 가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제대로 평가하고 그 가치에 부합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보조금, 세제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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