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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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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자가당착…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17 14:36

정은경 장관 “객관적·과학적 입증 힘들다" 대통령에 발언

보건복지부 관련 진료지침·연구에선 “충분한 효과 인정"

한희협,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제도화 촉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3만 한의사들이 17일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는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와 같은 훌륭한 근거를 기반으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 9억 7200만원으로 증가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이 지원이 필효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정부는 난임 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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