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근 공주시의회가 발의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연령대별 정기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공주시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 대상을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70~74세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매년 3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70세에 반납하면 최대 74세까지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면허 반납 시 30만 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을 1회 지급한다. 이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10만 원 1회 지급 방식보다 지원 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이상표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반납 이후 이동 불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1회성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만 70세 이상이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급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연령대에 따라 지원 방식을 나눈 혼합형 제도를 운영 중이다. 70~74세는 매년 30만 원을 지원하고, 75세 이상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1회 지급한다.
공주시는 보령보다 정기 지원 대상을 넓히고, 1회 지급 금액도 상향한 구조다. 지원 기준 연령을 70세부터 적용해, 운전 중단 전환 시점을 제도적으로 앞당겼다.
공주시, 통합건강증진 금연사업 '우수기관' 선정
충남도 성과보고대회서 도지사 표창
공원 19곳 금연구역 지정…생활 속 금연환경 확산
▲공주시가 16일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보고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제공=공주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민 밀착형 금연지원과 생활권 중심의 금연환경 조성이 평가의 핵심으로 꼽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보고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 흡연자 대상 지원체계 구축, 흡연예방 교육, 금연구역 지정·관리 등 금연정책 전반의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주시는 금연 인식 확산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금연클리닉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캠프 운영을 비롯해 비대면 등록 서비스,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야간 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맞춤형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연 실천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도시공원 1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금연구역 합동조사도 병행하며 생활 속 금연환경 조성에 힘써온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조윤상 공주시 보건소장은 “금연 지원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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