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하나

uno@ekn.kr

김하나기자 기사모음




“특검 수용” 선언 직후…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22 18:49

외환죄·노상원수첩·지자체 계엄 동조 등 포함

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을 전격 수용한 직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미규명 의혹 전반을 재수사하는 초대형 특검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군사반란 혐의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비롯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여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기획·준비 정황도 모두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 의혹,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의 거래 의혹, 2022년 지방선거·2024년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개입·거래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대거 담겼다.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체 개입 의혹,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사용 의혹 등이 모두 대상이다.




특검 구성 방식도 공개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조직은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지며,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그 뒤 본 수사 90일로 설정됐다. 이후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 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2차 종합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기존 특검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며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은 내년 1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 위원장은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은 없다"면서도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