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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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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 한숨돌린 재계…“불확실성 여전” 지적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28 13:03

고용노동부, 26일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개념 모호·쟁의대상 확대 해석 기준 마련
”계약 미이행 도급 해지도 ‘구조적 통제’ 우려”
석화 구조조정 과정서 단체 교섭 부담도 나와

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듣는 CEO들

▲최준영(왼쪽부터) 기아 대표이사와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8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철강·조선·자동차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에 대한 해석 지침이 나오면서 재계가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의 기준으로 명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빈틈이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와 단체 교섭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인 사용자의 범위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대상을 기업의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이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 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지 여부로 사용자 개념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 최근 판례로 인정된 경우도 예시로 들었다.




사업경영상 결정과 관련한 단체 교섭 범위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될 경우로 명시했다. 공장 증설이나 이전, 해외 투자, 기업 인수합병이나 분할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노동자의 단체 교섭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노사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경영 시계를 흐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하청의 사용자 범위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에 관해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의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구조적 통제를 판단 기준으로 두면, 계약 해지와 노동안전 관련 사례에서 사용자 판단이 모호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랑봉투법 가이드라인이 나온 직후 “해석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에 관해 경총은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다"며 “이는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노조의 단체 교섭과 쟁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고용 문제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 내용이 노란봉투법과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에는 합병과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린 경영상 결정이 노란봉투법 변수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석화 기업들이 내놓은 사업 재편안의 핵심이 나프타분해설비(NCC) 중심의 설비 통폐합이기 때문이다. 설비 감축으로 불가피한 인력 구조조정과 재배치가 단체 교섭 대상이 되면 구조조정 폭이 계획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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