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6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예산 1조3000억원이 해를 넘겨서야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경부는 “작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용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 지연이나 집행 여건 변화, 세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지난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과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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