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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강진원 강진군수 자격정지 1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06 09:48

지방선거 공천권 ‘빨간불’… 사실상 경선 참여 불가능
구복규 화순군수 재심 기각… 호남 정치권 징계 후폭풍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강진원 강진군수 자격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아온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제공=강진군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아온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가 공천권 상실 위기에 놓이면서, 사실상 당내 경선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강 군수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고 확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0일 당 윤리심판원이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1년간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전면 정지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경선 참여 자격이 박탈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군수 측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당 지도부의 기강 확립 기조를 고려할 때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등 공정 경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강 군수를 포함해 구복규 화순군수와 전남 서남권 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총 4명이 관련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는 최근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군수 역시 차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호남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단체장과 예비 후보를 가리지 않는 당의 '무관용 원칙'이 현실화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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