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운데)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상정 논의는 8일 오전에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하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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