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수도권 생활쓰레기 공주 소각·매립' 보도와 관련해 공주시 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수도권 쓰레기 공주 소각·매립' 보도가 잇따르자 공주시는 “공주에는 민간 소각시설 인허가 업체가 없고, 하루 24톤 규모의 선별 작업만 이뤄진 뒤 전량이 타 지역으로 반출된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수도권 생활쓰레기 공주 소각·매립' 보도와 관련해 공주시 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8일 공주시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민간 소각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 등)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공주시의 민간 시설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에서 하루 평균 80톤의 생활폐기물이 공주로 반입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주시는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공주시는 관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가 금천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의 약 30%에 해당하는 하루 24톤을 반입해 재활용 선별 작업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폐기물은 공주시에서 최종 소각이나 매립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파쇄·선별 과정을 거쳐 가연성·불연성 폐기물로 분류된 뒤 타 지역의 제지공장이나 시멘트공장 등으로 반출돼 산업용 보조연료 등으로 최종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공주시에서는 선별 작업만 이뤄지고 전량이 타 지역으로 운반·처리된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충남도와 함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재활용 관련 허가 사항과 반입 폐기물의 성상, 영업 대상의 적정성, 시설·장비의 처리 능력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 및 처리 확대를 막기 위해 충청남도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주시는 2026년 1월 6일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관내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금천구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공주시는 해당 위반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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