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당국과 업계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목표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및 브로커 등을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원, 환자를 비롯한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제공된다. 이는 적발금액 구간별로 차등(5000만원 미만 100만원, 5000만~1억원 200만원 등, 최대 20억원) 지급된다.
당국과 업계는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면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의 실손 부당청구 행위 특별 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단 1인이 동일한 1개 병원을 다수 보험사에 중복 신고하면 1건으로 산정하고, 여러명이 동일한 병원을 신고한 경우 분할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을 비롯해 사기 정황을 입증 가능한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건의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를 비롯한 악의적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국민 홍보하고,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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