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12일 밝혀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둘러싼 각종 불공정 논란에 대해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처음으로 본격적인 판단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로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쿠팡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끼워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처음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에 이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공식 판단한 적은 없다. 다만 이번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쿠팡의 시장 지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4%)보다 높은 수준이다.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정액 과징금 한도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20억원, 일반 사업자는 10억원으로 차이가 난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공정거래법 제45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에서 쿠팡이츠 끼워팔기가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이슈도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역시 매우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구조에 대해서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경쟁사보다 같거나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강요 의혹,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도 심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회원 탈퇴 방해 논란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과 일가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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