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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4 09:01

윤리위, 6시간 회의 끝에 ‘최고 수위’ 징계

기자회견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했다"며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두고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는 반발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하고픈 심정 알겠지만 기다려달라"며 한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래도 새벽은 온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여론 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며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의 의결 이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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