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챗GPT.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개선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TF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 등이 만든 조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의 법률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안법 등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TF는 작업환경과 관련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은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관계 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인 조치를 한 것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TF는 또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 지위 박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임금·근로 시간 등 핵심적 조건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은 배치전환까지 단체교섭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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