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
SK텔레콤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출 사고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SK텔레콤의 서버가 해킹돼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이 발견됐다. 같은 해 8월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된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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