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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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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계 ‘자의 해석’에 제동…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0 13:46

IFRS17 이후 회사별 가정 차이로 혼선 지속
신규 담보·비실손보험 가정 보수성 강화

사업비 현금흐름 현재가치 반영 원칙 명시
2분기 결산부터 적용, 공시·보고 의무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컸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 회계 기준 변경으로 보험부채 산정 방식이 복잡해진 가운데, 가정 설정의 자의성을 줄여 비교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손해율과 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적용할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IFRS17 체계에서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각종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와 미래 손익을 평가하는 만큼, 가정 설정에 따라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마다 적용 방식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손해율 가정의 보수성 강화다. 우선 통계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신규 담보에 대해서는 유사 담보의 손해율을 임의로 차용하는 방식을 제한했다. 대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제 손해율 가운데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실손보험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손질됐다. 그간 비실손 갱신형 상품의 경우 목표손해율을 낮게 설정해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로 설정된 상품은 실제 손해율이 100%까지 치솟아도, 갱신 시점마다 손해율이 다시 80%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실손보험 역시 보수적 손해율(90%)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목표손해율로 삼도록 기준을 바꿨다.


손해율 적용 방식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제 통계 축적 상황을 반영해 담보 유형별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정해야 하며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보다 세분화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보험료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현금흐름 역시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사업비 가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간접비 성격의 공통비는 보험부채가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중립적인 확률 가중치를 적용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확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립성 ▲보수성 ▲비교 가능성을 3대 세부 원칙으로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 ▲시장 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통계 기간 설정 기준이나 제외 기준 등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야 하며 준법감시·감사 부서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매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새로 도입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해 감독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1분기 중 배포돼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 체계 개선 조치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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