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가 치매 치료 관련 특약을 앞세워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흥국화재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 검사지원비' 특약이 올해 손해보험업계 첫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인 'MRI 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국에자이 HED(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팀과 함께 만든 것으로, 혁신 치매 치료제(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과 더불어 고령자 시장 선점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레켐비 같은 약제 투여 중 발생 가능한 뇌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특약은 △CDR 0.5점에 해당하는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배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의 치료 과정 중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로 지급한다.
현재 비급여로 분류되는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평균 74만원 수준으로, 3회 시행히 22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흥국화재는 레켐비가 3000~4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2종의 특약에 함께 가입하면 효용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 1년간 총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도 특징이다. 특정 기업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혁신적인 상품 출시는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흥국화재가 지난해 8월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은 해당 담보 부가 상품 내 가입률이 올 1월 누적기준 40%에 육박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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