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간판 달았지만…관리·감독은 내부 판단
약물·부상 관리 '자율'…현장은 사각지대
우권 수익 구조 유지…사행성 논란 여전
▲청도소싸움축제에서 소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은 개별 싸움소의 문제를 넘어, 운영과 감독 구조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영'이라는 간판 아래 운영돼 왔지만, 관리·감독 책임은 명확하지 않고, 약물 관리와 경기 출전 판단 역시 내부 기준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회차에서는 청도 소싸움의 운영 구조와 수익 시스템, 관리 공백의 실태를 짚어보고, 책임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전통의 이름 아래 드러난 학대 의혹
2:공영 운영의 민낯, 관리·감독은 어디에
3:존치냐 폐지냐…청도 소싸움의 갈림길
◇'불법은 아니라는' 청도 소싸움…법은 어디까지 작동했나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 소싸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공영 형태의 전통 민속경기로 분류돼 왔다. 운영 주체는 청도공영사업공사. 그러나 최근 제기된 동물 학대·약물 투여 의혹을 놓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법 체계에서 청도 소싸움은 명확한 불법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인가…'민속경기' 예외 조항의 한계
동물 학대 논란의 핵심은 '동물보호법'적용 여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통·문화·민속행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청도 소싸움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그동안 소싸움을 '민속경기'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예외가 '면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신체 훼손 △부상 상태 방치 △불필요한 고통 유발△ 약물 투여를 통한 경기 강행 등이 확인될 경우, 예외 조항의 보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속경기라 하더라도 동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를 입증하고 판단할 공적 절차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수의 관리·약물 투여…불법은 아니지만, 통제 규정도 없다
싸움소에 대한 진통제·소염제 투여 의혹 역시 현행법상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다.
축산물로 유통되지 않는 경기용 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즉, 약물 투여 자체가 곧바로 불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투여 기록 의무△ 외부 수의사 검증 △사후 관리 규정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법은 아니지만, 관리도 되지 않는다'는 회색지대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관리 주체의 자율 판단에만 의존하는 체계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최근 실태조사 과정에서 '비문(코 무늬) 채취를 통한 개체 식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법적 관리 공백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영사업인데 책임은 내부 판단…지방공기업법의 사각지대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성·투명성·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싸움소의 출전 적합성 판단, 부상 판정, 경기 중단 여부 등 핵심 결정은 모두 내부 기준에 따라 이뤄져 왔다.
외부 전문가 참여나 독립된 감독기구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다.
법률상 '공영'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실질적인 외부 통제 장치는 부재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우권 발매, 사행성은 합법인가…'도박'과의 경계
소싸움 우권 발매 역시 현행 '형법'상 도박죄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정부가 허가한 공영 형태의 경기라는 점에서 법적 합법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법과 정당성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행성이 수익 구조의 핵심으로 유지되는 한, 경기 수 확대와 흥행 압박이 동물복지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번 실태조사 항목에 '우권 발매 건전화'를 포함시킨 것도, 법 위반 여부보다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장치도 없다
결국 청도 소싸움은 현행법상 명확한 불법은 아니지만,동시에 동물 보호·공공성·책임성을 담보할 강제 규정도 부재한 상태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가 차단돼 왔고,관리의 사각지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위법 여부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공영 민속경기를 어떤 법적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소싸움 관리·감독 공백 논란과 관련해“청도 소싸움은 현행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영 민속경기로 운영되고 있다"며“싸움소의 관리와 경기 운영은 내부 규정과 수의 관리 체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사용과 부상 관리 지적에 대해서는“싸움소의 건강 상태와 경기 출전 여부는 현장 수의 판단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며“불법적인 약물 사용이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 공개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싸움소의 진료 내용이나 출전 판단 과정은 내부 관리 사항으로,외부에 상세히 공개하기는 어렵다"며“현재 진행 중인 정부 실태조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감독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제도 개선이나 추가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경우,관계 부처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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