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이승열 정책기획관과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3차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핵심 특례 4건을 논의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농지와 간척지를 지방정부 주도로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분야 특례 확보에 나섰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통해 농업진흥지역과 간척지 개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받아,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산업 전환의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이승열 정책기획관과 관계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3차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핵심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이날 TF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건의 특례가 검토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있어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3년 정부 국가산업단지 공모 당시 예산 국가산단 후보지는 전체 면적의 82%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해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간척지 개발과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권한도 지방으로 넘겨 신속한 입지 공급과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간척지를 스마트팜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단지 등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승열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농업 분야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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