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가 디스플레이 보호필름과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페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적용 세율을 인상한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적용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는 최근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빠르게 시정해 국내 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이번이 최초다. 재심사란 덤핑방지조치 시행 이후 내용 변경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심사해 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관계사는 현행 세율 2.2%에서 7.31%로,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현행 3.84%에서 대폭 높아진 36.98%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조치를 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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