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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 인허가·금품수수 의혹…시민단체 “사퇴·구속 수사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7 11:14

개인주택 조성 과정 무상 자재 제공·항만 사용허가 제한 의혹 쟁점

진도군수 인허가·금품수수 의혹…시민단체 “사퇴·구속 수사 촉구

▲진도군수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27일 오전 진도군청 앞에서 열렸다./제공=독자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진도군수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27일 오전 진도군청 앞에서 열렸다.


'진도군수 인허가 관련 금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진도군청 철마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김희수 진도군수가 개인 주택 조성 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군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개인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자로부터 조경수와 석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당 자재가 인허가 권한과 연관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재를 제공한 업체는 김 군수 취임 이후 진도군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김 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는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 군 행정이 특정 업체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다섯 차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석산에서 채취한 토석을 운반해 왔으나, 김 군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사용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과속·과적·비산먼지 등 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8000만 원 상당의 살수차까지 구입했지만 허가가 계속 반려됐다고 밝혔다.


업체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이후 전화 민원 등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허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민원을 명분으로 행정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가 불허로 해당 업체가 연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군수의 도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진도군과 김 군수 측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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