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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관세협상 파기”…‘초비상’ 정부·여당 “2월 대미투자법 처리”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7 14:48

靑, 차분한 대응 방침…고위급 협의로 관세 갈등 수습

국회서 열린 재경위 당정협의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미 관세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관세를 15%에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 여당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한편 2월 중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갈등을 수습한다는 방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작년) 12월엔 조세심의, (올해)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재경위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회부돼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법의 경우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과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정부와도 협의하며 정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리 맞댄 임이자·정태호·박수영

▲임이자 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왼쪽),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오른쪽)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 역시 법안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협약이나 양해각서(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준 대상이 아닌 입법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며 “이를 보면 미국 측도 이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 비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양국 간 양해각서에 명확히 드러난 내용"이라며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 발의안을 종합 심사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을 밝혔지만,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대미투자법 처리 등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진행 상황과 고위급 방미 일정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통상협의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7월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와,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조건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후속 입법 지연을 사실상 한·미 무역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어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입법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합의 파기 방침 천명에 다른 배경 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관련 의안 처리를 늦추기로 했고, 미국도 의회 인준이 필요한 사안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자체로도 합의 이행 의사를 확인한 만큼, 입법화 지연을 곧바로 합의 파기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이를 둘러싼 '쿠팡 청문회'가 미국 측의 불만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법처리 등에 불만을 품은 국내 극우 세력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 또는 주변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5일(현지 시간)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멘트를 날려 충격을 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국내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측이 통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번 관세 인상에는 다른 배경이 있는지 추가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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