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시민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토론회.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특위의 송재봉, 박지혜, 위성곤(위원장), 김소희, 김정호 의원이 참석했다(왼쪽부터). (사진=강찬수 기자)
정부가 국민이 직접 탄소중립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국가 단위 상설 공론기구인 '기후시민회의'를 오는 4월부터 공식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위, 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에 기후시민회의 구성과 발족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1차년도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기후특위)와 기후위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기후위 홍동곤 사무차장은 이같은 기후시민회의 운영 계획안을 공개했다.
기후시민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시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가 수립할 때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정부는 기후시민회의를 국민 참여형 한국형 기후 공론장으로 구축하고,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기후 시민논의 상설기구'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시민회의가 본격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기후시민회의를 기후위 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겨 있는데,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기후특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시민회의 참여자는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토론 결과를 기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가기후위는 이를 주요 정책과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명시됐다.
▲기후시민회 운영 체계. (자료=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지역·성별·연령 반영해 200명 선정
기후시민회의 세부 운영 사항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 사무차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기후시민회의는 총 200명의 시민 참여단으로 구성된다.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방식으로 약 2000명을 확보한 뒤,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를 반영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구성은 의제 선정과 논의 방식을 설계하는 기획참여단 20명과 실제 학습·토론을 수행하는 숙의참여단 180명으로 나뉜다. 숙의참여단은 온실가스 감축 분과 2개(각 60명)와 기후적응 분과 1개(60명) 등 총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10명이 자문단으로 참여해 기획참여단의 의제 설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홍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는 2050년을 향해 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단 구성 시 10~30대 인구에 110%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역·성별·연령의 균형을 고려하고, 지방 거주자의 참여 편의를 위해 일부 의제는 권역별 토론 방식으로 운영한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참여단은 1년 단위로 재구성하게 되는데, 매년 기획참여단과 숙의참여단 모두 절반씩 교체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논의 과정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관련 자료와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가기후위원회는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올해 기후시민회의 운영 예산 25억원은 이미 배정돼 있어 '탄소중립법'과 관련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민회의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후시민회의 절차별 운영계획. (자료=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향식 의제 선정…숙의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
기후시민회의 운영은의 핵심은 시민 참여 중심의 상향식 의제 선정 구조다.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 의제를 수렴하고, 시민과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기획참여단이 최종 의제를 선정한다. 이후 시민들은 학습과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과 중·장기 기후정책 방향 제시가 주요 역할이다.
숙의 과정은 학습–탐구–결정의 3단계로 운영된다. 각 의제별 논의 기간은 최소 3~4개월이며, 회의는 6~8회 이상 진행된다. 합의 기준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75% 이상 찬성으로 설정됐다.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들은 “이미 마련된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는 역할에 머물 것인지,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적 장치로 작동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센터 최재철 이사장은 “시민회의가 성공하려면 폐쇄성을 벗어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권고안이 정부 의견과 다를 경우 국회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기후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소희 의원은 “과거 비슷한 시민회의를 운영해본 경험에 비추어 새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게 되기 때문에, 참여 시민들의 의제 학습에 필요한 검증된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공론화를 통해 도출한 시민회의의 권고안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시민회의를 지원할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기후시민회의 관련 추진 일정. (자료=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회에서도 별도의 공론조사 진행
한편 국회 기후특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 공론조사를 위해 20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00명의 패널을 모집 중인데, 이를 대행할 업체 선정은 완료된 상태다.
국회 기후특위 공론조사는 2040년, 204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1회성 논의 기구로 3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기후시민회의와는 별개의 절차다. 국회 공론조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여름 미래세대 기후소송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
위성곤 위원장은 “올 2월 말까지 헌재에 답을 보내기로 돼 있어서 서두르고 있지만,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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