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계도서와 다른 사양으로 계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목포시가 반박자료와 추가 설명을 내놨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제공=목포시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계도서와 다른 사양으로 계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목포시가 반박자료와 추가 설명을 내놨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설계는 550와트, 계약은 500와트.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목포시는 “잘못은 없다. 절차는 사후에 맞춰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계약이 운영돼 온 실상을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550W 제품이 단종돼 동등 이상 성능의 500W 혁신제품으로 계약했다"며 “총 설치용량은 설계 기준을 초과했고 예산도 절감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설명을 핵심을 비켜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쟁점은 발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핵심 자재 사양을 변경하면서 왜 사전 설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총 설치용량이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설계 기준 변경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구조는 공공조달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목포시의 해명 논리는 기술적 설명에서 행정적 해석으로, 다시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논리가 바뀔수록 분명해지는 사실도 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은 사전에 변경되지 않았고, 변경 승인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혁신제품만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목포시의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명자료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산산업과 담당자는 “설계 변경이라는 건 꼭 그 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계약이 변경되는 걸 설계 변경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혼용한 것이다.
이어 그는 “모듈 한 개당 크기가 더 작아져 개수는 늘었지만 전체 설치 면적은 오히려 약 200제곱미터 줄었다"며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설계 용량보다 발전량도 더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적 결과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다.
목포시는 또 “현장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계약을 변경할 수 없어 실정보고를 먼저 하고, 공사를 멈추지 않기 위해 진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한다"며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설계 변경은 사후에, 계약은 선행으로 이뤄졌다는 구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감사 지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돼 온 '선집행·후정산'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 관행이 절차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리의 역할을 둘러싼 설명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목포시는 “감리가 설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술 검토를 한 것이며, 이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설계사가 변경 도면을 작성해야 하지만, 설계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리가 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감리는 특정 사양의 자재를 전제로 시장조사와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계약 변경의 근거가 됐다. 명칭만 '검토'일 뿐, 실질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주도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에너지경제신문 1월 27일 <[단독]설계도서 무시한 태양광 모듈 구매…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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