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4년 9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론화 전문가 등 10여 명, 시민대표단 50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당시 2030년까지의 계획만 제시하고 2031~2049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담지 않아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35년까지의 NDC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2036년 이후 NDC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개정 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정했으나 정부가 2035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개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 공론화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해외의 공론화 사례를 참고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직후 인구 통계와 기후 인식 등을 공평하게 반영해 선발된 108명의 시민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들은 4개월간 6차례의 주말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도출했고 해당 권고안은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됐다. 독일의 시민단체가 주도한 '기후시민의회' 역시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원 선발(160명)과 운영(두 달간 12회)이 이뤄졌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요구보다 한 걸음 나아간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두 달이 채 안 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달간의 촉박한 일정과 공론화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의 문제, 시민대표단 구성 방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이번 공론화가 또 하나의 '졸속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졸속 공론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 일정을 늘리고 공론화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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