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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된다”…경기도, 난방비 긴급 지원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04 17:02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는 안 된다"며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인 만큼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김지사의 발언은 “방 안에서도 외투를 껴입고, 난방을 포기한 채 겨울을 견뎌야 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따라 도는 난방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4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한파에 직접 노출된 노숙인 시설에도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김 지사가 올해 도정 기조로 내건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실천하는 첫 가시적 성과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난방비 긴급 지원은 그 약속을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지원은 세 갈래로 이뤄지며 우선 도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 총 34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계좌로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는 노숙인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에 시설 규모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1~2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28만 7193가구에 144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했으며 기존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시 지원은 유지하면서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 규모는 약 171억원으로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되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오는 6일 노숙인 시설 지원금을 먼저 시군에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오는 12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도는 시군·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을 중심으로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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