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천안의 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천안의 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1개 업체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전산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도 확인됐다.
충남도는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이 소각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업체들은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들여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천안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 혼합 사실을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반입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 19일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재활용업체,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역시 반입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집중 점검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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