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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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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공소 기각’ 곽상도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고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07 16:13

“재판 초기에 판단 못 받고 뒤늦게 공소 기각돼…구제책 없어”

미소 보이는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 기각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면서 미소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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